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6-01-05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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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1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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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