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6-01-05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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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1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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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