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2.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④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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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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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1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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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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