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9조 (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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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1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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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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