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유산법 ·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8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5-1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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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제12조의2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제12조의3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제14조의2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제14조의3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제17조 발견신고 등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제25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5조의3 조사 요원 교육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제27조의2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제28조의2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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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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