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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제12의2조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의3조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의2조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4의3조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17조
발견신고 등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의2조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5의3조
조사 요원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의2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제28의2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도굴 등의 죄
제32조
가중죄
제33조
미수범
제34조
과실범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의2조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제8조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