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기획예산처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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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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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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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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