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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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