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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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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