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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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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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