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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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20 년도 제 회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안 건 명 | 주요내용 | 첨부자료 |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소속 과(팀)장 (서명)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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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