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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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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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