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영총괄담당관2. 재정기획담당관3. 우편정책과장4. 금융총괄과장5. 보험기획과장6. 디지털혁신담당관7. 예산, 회계 및 감사 등 우정사업본부 사업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심의 결과 정리(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