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영총괄담당관2. 재정기획담당관3. 우편정책과장4. 금융총괄과장5. 보험기획과장6. 디지털혁신담당관7. 예산, 회계 및 감사 등 우정사업본부 사업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심의 결과 정리(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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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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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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