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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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