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4.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2.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4. 기타 별도의 심의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사항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