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4.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2.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4. 기타 별도의 심의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사항
③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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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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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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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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