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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