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형편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의 바로 다음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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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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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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