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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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