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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1조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의2조
준공확인
제21의3조
제22조
선수금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3조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2조
제33조
감독
제33의2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34의2조
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의3조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의4조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제35조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4의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의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제8조
협의대상 행위
제8의2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