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8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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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제21조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1조의2 준공확인제21조의3 제22조 선수금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제3조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제3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