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4조 (일괄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괄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일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개발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일괄협의회의 간사는 항만개발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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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협의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일괄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책무제6조 · 회의개최제7조 · 회의결과의 통보제8조 · 문서의 보존제9조 · 회의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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