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9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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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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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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