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ㆍ특허팀장ㆍ상표팀장ㆍ디자인팀장, 과원으로 구분한다.
②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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