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ㆍ특허팀장ㆍ상표팀장ㆍ디자인팀장, 과원으로 구분한다.
②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과원 | 과원 | 과장 | 과장 | 국장 | 국장 | 차장 | 차장 | 처장 1 | 대통령ㆍ국무총리지시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보고 | 대통령ㆍ국무총리지시사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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