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11조 (중요사항 등의 선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1.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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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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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