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13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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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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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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