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이라 함은 각 실ㆍ국장, 대변인ㆍ관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5. "정책사항"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6.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7.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8.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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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임용권의 위임)와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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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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