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실ㆍ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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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서별 장관 결재 및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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