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을 위임받은 직이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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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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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