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을 위임받은 직이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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