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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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