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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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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