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제5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개정 2019.12.23.>
마.직원 교육
2.공공데이터 제공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
나.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나.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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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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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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