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6조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제6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생성 수집단계
가.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법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의 ‘공공데이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바.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구축 시 용역수행업체와 계약 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2.처리 운영단계
가.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3.등록 관리단계
가.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나.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다.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라.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제3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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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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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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