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15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4.12.3.><개정 2017.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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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및 관리 범위제3조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지정 및 공표제4조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제5조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제6조 ·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준용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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