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4.12.3.><개정 2017.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