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8.1.>
②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3.>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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