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9조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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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