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3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지정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실무담당자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23., 2025. 12. 5.>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명단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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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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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