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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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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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7. 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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