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평가"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3. "평가대상"이라 함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