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소속국의 주무과장(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내ㆍ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
④자체평가위원회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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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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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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