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5조 (평가보고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실시주체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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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의 실시제11조 · 자체평가위원회제12조 · 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제13조 ·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제14조 · 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평가보고회의 개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