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6조 (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1. 조문 원문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7.03>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2.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3.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4. 주제별 평가 : 통계시스템강화, 인적역량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5.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7. 그 밖에 평가실시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평가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7.03>1.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2.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중간점검 형식으로 대체 가능3. 종료평가(end-of-project evaluation) :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4.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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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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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