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5조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1. 조문 원문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2.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3.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여부 평가
평가 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은 평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7.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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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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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