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경제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재정경제부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경제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재정경제부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