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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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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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