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승인문서 번호 | 승인문서 번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일련번호 | 승인일자 | 승인문서번호 | 소관부서명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일련번호 | 승인일자 | 승인문서번호 | 소관부서명 | 행 사 명 | 주최기관명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행사주요내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