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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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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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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