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재정경제부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