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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