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 100 |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9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 | 10 |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