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4.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준용하여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8.>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7. 기본 제안서의 내용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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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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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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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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