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최종 과업내용2. 최종 요구사항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4. 최종 제안서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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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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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