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참여적격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6조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할 자를 2인이상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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