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상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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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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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