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④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2. 요구사항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4. 기본 제안서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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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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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입찰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제7조 · 참여적격자 선정제8조 · 경쟁적 대화 절차제9조 ·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제10조 ·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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