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2. 요구사항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4. 기본 제안서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